게임개발자입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거두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2021. 04. 12. 13:10

안녕하세요. 게임개발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유저에게 판매하면 현금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럴때 세금은 양도세 22% 를 내야 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 뿐만 아니라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통해 재화를 구매하여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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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1월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과세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 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팔아 현금화하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3.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4750만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됩니다.

    4.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방침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은 정부방침을 기사화하여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5. 게임 내 아이콘을 가상화폐(비트코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이며,

    매매차익(아이콘 구입가액-비트코인 구입가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0.2%포함)을 적용하여 나온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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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사업소득이므로 세법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단지 거래소를 통한 매매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신고만 하는 경우 향후 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세무이슈가 발생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2021. 04.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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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2021. 04.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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