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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여부 질문드립니다

24년 11월 말부터 1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국세청 소득신고 기준 상용 근로소득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 2일 근무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취득일은 24년 12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달 말이 근로계약 종료일이여서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하실 경우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요청으로 대타를 많이 나와서 달에 10일 씩은 근무했는데(가장 많은 달은 17일, 적은 달은 8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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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평균 10일가량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4.12.1 ~ 2025.10.30 재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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