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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블리버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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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는(6개월)탄력근로제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

서면합의 등 "모든 법적인 부분이 합법"이라면,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

ex. 25년 07~12월 시행 후 바로 노사 서면합의 하에26년 01월~06월 시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단위) 적용을 위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 참조)

    서면합의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연속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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