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계약해제로 인한 문제발생 해결방법

2022년 신축 공사를 한 건축주입니다

일부금약이 시공업체로 가고 시공업체가 준공일 까지 공사를 일부 진행후 진행이 없어 2025년에 나홀로재판으로 민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현재 시공되어있는 목적물은 불량시공이고 현장 감리가 형사처벌을 받고 재시공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목적물이 불량시공이여 철거해야되니 지급된금액과 철거비용을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1차 공판일때 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계약해제로 변경하라는 방향성을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제를 하려하니 이미 제땅에 시공된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과 제가 철거를하면 철거후 철거된 물건에대한 소유권 문제및 피고의 소유권이 될수있다는 것을 상담을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목적물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해서 다른 방향으로 목적물을 활용생각 이였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적물이 불량이어 철거가 필요하다면 계약 해제 후 철거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이 가능할 것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가 없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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