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금쪽같은무당벌레85
금쪽같은무당벌레85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일근무 8시간근무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7일근무하였고 매일 8시간근무 단기알바 하였는데

1.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2.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150%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목까지 7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총 56시간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0%, 8시간 초과분은 시급의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일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7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