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일근무 8시간근무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7일근무하였고 매일 8시간근무 단기알바 하였는데
1.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2.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150%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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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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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목까지 7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총 56시간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0%, 8시간 초과분은 시급의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일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7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