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7월 근무표인데 27,28일에 총 8시간을 했고 그주 주말 8/1,8/2에 8시간씩 일을 했다면

27,28일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월-일을 시작일로 하는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 총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40)X8의 산식에 따라 도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단순히 27,28일의 평일 근로뿐만 아니라 주말의 소정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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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4/40x8x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주의 근로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