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전액 갚았는데 재산명시가 유지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문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연손해금 기재 없음이 확정됐고, 저는 결정금 전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상대방은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 송금 후에도 취하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과 재산명시 비용 이 남았다"며 절차를 계속해 재산명시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지급 독촉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 폐기됐고(반송불요), 저는 법원 통화로 처음 알고 1시간 만에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인용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친다"는 취지가 맞나요?
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도 지연손해금을 집행(재산명시 포함)할 수 있나요?
지체책임의 기산점은 결정 확정일인가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이나 이행 청구를 안 날인가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 않은 재산명시 비용(특히 송달료 예납액)을 남은 채무로 보아 재산명시명령을 유지할 수 있나요?
남은 금액이 이 정도일 때 재산명시명령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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