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전액 갚았는데 재산명시가 유지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문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연손해금 기재 없음이 확정됐고, 저는 결정금 전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상대방은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 송금 후에도 취하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과 재산명시 비용 이 남았다"며 절차를 계속해 재산명시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지급 독촉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 폐기됐고(반송불요), 저는 법원 통화로 처음 알고 1시간 만에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인용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친다"는 취지가 맞나요?

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도 지연손해금을 집행(재산명시 포함)할 수 있나요?

지체책임의 기산점은 결정 확정일인가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이나 이행 청구를 안 날인가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 않은 재산명시 비용(특히 송달료 예납액)을 남은 채무로 보아 재산명시명령을 유지할 수 있나요?

남은 금액이 이 정도일 때 재산명시명령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시점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지연손해금까지 강제집행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 받아서는 안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집행비용은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시에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다면 재산목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신청 등)을 할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