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 관장이었던 사람인데 얼마전 퇴직후 계속나옵니다

주말빼고 이틀에 한번씩 나와 간섭하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현재는 이사람 퇴직해서 부관장이 관장대행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시에 적극적인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부관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자라면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고, 퇴사 이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출입을 제한하시고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관여는 당연히 상급자 혹은 회사 직원이 하는 것으로 현재는 퇴사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시를 할 수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