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 관장이었던 사람인데 얼마전 퇴직후 계속나옵니다
주말빼고 이틀에 한번씩 나와 간섭하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현재는 이사람 퇴직해서 부관장이 관장대행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시에 적극적인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부관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자라면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고, 퇴사 이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출입을 제한하시고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관여는 당연히 상급자 혹은 회사 직원이 하는 것으로 현재는 퇴사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시를 할 수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