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A2, B2, C2가 각각존재하지 않음.)
3가지 모두의 값을 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하고, 잔액중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금액순으로 공제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4000만원,
신용카드 500, 체크카드 400, 현금영수증 300이라면
25% 초과액 = 200만원
전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보아 200*30%=60만원
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