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 15% A, 한도A2
체크카드 사용액 30% B, 한도B2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C, 한도C2
일 때 최종적인 공제한도는
MIN(A, A2) + MIN(B, B2) + MIN(C, C2)인가요?
아니면 이 값의 최대치가 존재해서 MIN(( MIN(A, A2) + MIN(B, B2) + MIN(C, C2) ) , 공제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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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A2, B2, C2가 각각존재하지 않음.)
3가지 모두의 값을 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하고, 잔액중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금액순으로 공제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4000만원,
신용카드 500, 체크카드 400, 현금영수증 300이라면
25% 초과액 = 200만원
전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보아 200*30%=60만원
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