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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야무진타코야끼
끝없이야무진타코야끼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5년거주하고 이사를 갔고 세입자도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바닥찍힘이 있다고 집주인께 연락후

저에게 바닥찍힘이 있다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액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액부담을 해야 하나요??

퇴거전엔 아무말 안하시다가 이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월세일할정산도 안해주시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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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지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별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