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취소
개인회생 진행중 생활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을 취소할경우
어떤한 일이 발생 하나요 그리고 취소할경우 어떻 대책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발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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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당초 의도했던 개인회생이 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뿐으로 딱히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폐지 결정문은 채무자에게만 송달이 되고, 채권자에게는 별도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사건 검색을 통해 폐지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이 폐지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금지되었던 추심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