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전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으나 고용주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부 진정 진행 중인 사안 관련하여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성과 실질 사용자 판단 부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 개인사업자 관련 채용공고를 통해 필리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사람인 등 한국 채용 플랫폼에 올라와 있었고, 공고 내용에는 필리핀 지사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공고 게시 주체는 한국 사업자 관련 명의였습니다.
입사 전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업자는 본인이 여러 업체(a,b,c)를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실제 채용공고는 a회사 명의였으나 필리핀 도착 직후 다음날부터는 b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받았고, 당시 상대방은 해외 체류 중 로밍 상태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또한 입사 과정에서:
* “언제 입국하라”
* “회사 짐을 챙겨와라”
등의 안내를 사업자로부터 직접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 현지 법인과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휴무
* 스케줄
* 업무 관련 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업무는:
* 한국인 고객 상담
* 예약 응대
* 채널 상담
* 예약 관리 등
한국 고객 대상 업무였습니다.
급여는 한국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고객 예약금 또한 사업자의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근무는 전 기간 필리핀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없습니다.
근무 형태는:
* 카카오톡 기반 스케줄 관리
* 출근/휴무 통제
* 지속적인 업무지시 형태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 필리핀 현지법인이 존재하며
* 자신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 현지 관리자가 별도로 채용한 것이며
* 한국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해외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 필리핀 현지법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 해당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노동법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실제 채용 과정 또한 한국 사업자 구조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급여 지급 및 업무 지시 역시 한국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및 직원들과의 카카오톡/단체카톡 대화내용
2. 카카오톡 채널 상담 및 관리 내역
3. 입사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 입국 일정 안내 * 회사 짐 관련 내용 * 출근 첫날 퇴근 후 면담하자는 내용 등
4. 고객 예약금을 사업자의 한국 계좌로 받은 내역 5. 급여를 한국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
6. 사업자가 직접 업무지시 또는 면담 요청한 카카오톡 내용
7. 출퇴근·휴무·스케줄이 카카오톡으로 관리된 내역
노동부에서는 현재 “근무지가 전부 필리핀”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노동법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상황입니다. (국제사법 48조 관련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를 출석일에 제출하라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1.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2. 실질 사용자를 누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3. 현지법인 존재 및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체불임금 및 근로시간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5.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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