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 주권과 관리 주체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거점만 해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적 근로자: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입니다.
증빙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 카톡 지시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든 통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지점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등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