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한국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실질 사업장은 동남아시아인데,

사람인 통해서 채용절차 진행하였고 (한국사업자)

모든 사업은 한국사업자번호로 진행되었습니다.

급여 또한 한국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서비스 대금 또한 사업자의 한국 통장으로 결제 받았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계약한 사실은 없으며,

모든 업무는 카카오톡으로, 사업자 지시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이고, 구두계약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 기간, 출근 및 휴무일은 모두 증빙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 주권과 관리 주체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거점만 해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 실질적 근로자: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입니다.

    • 증빙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 카톡 지시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든 통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지점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등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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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한국의 노 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근기 68207-1996,1993.09.14.)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