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알바사이트에서 (일종의 아웃소싱 업체. 기업에 근로자 소개시켜서 근로자가 일정시간 일하면 기업에서 돈 받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업체) 중견기업(과일상하차 및 선별)에 일했는데요.
4대보험은 안하고 프리랜서로 3.3%세금만 뗐어요.
소개시켜준사람에게 지휘 감독 받고 일한건 아니고, 소개받은 기업의 직원한테서 지휘, 감독 받고 일했어요. 출근시간은 동일한데, 퇴근시간은 과일 물량에 따라 야근도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야근이 있어도 저는 오전9~오후6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했어요. 기업직원이 야근해야한다는 강요 이런건 없고, 제가 퇴근한다고하니 책임자들이 수고했다면서 퇴근하라더군요. 근무기간은 10일넘게 일했어요. 주6일 월~토 하루8시간근무 조퇴, 지각 없이 오전,오후 근무는 다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18시 근무장소, 근무기간, 쉬는요일, 일급얼마인지는 적혀있는데, 시급 기재는 안했어요.. 급여명세서와 급여는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은 기재 안되었고, 일급 얼마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글만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지급 포함 급여를 따져보니 시급12500원에 안되는 최저시급 밖에 안되더라구요. 시급12500원으로 계약했는데 시급 기재를 안했더라도 휴일수당 기본시급에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급여는 최저시급에1.5배만 받았어요. 알바구하는 사이트에는 시급12500원 적혀 있어요 사진캡쳐는 했어요. 면접때도 고용주가 시급12500원이라는 말도 했구요. 다만, 녹음자료는 없어요...
1. 위의 글 내용으로 보면 기본시급*1.5배와 프리랜서3.3%세금을(소개받은 업체에서 납부)납부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2,500원*1.5*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8시간*12,500원=100,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