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은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페이팔로 입금 하는 식으로 고용을 원하는데
그것이 종소세 낼때 임금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합니까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