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수당도 시급으로 포함되나요?
현재 시급 6465원240시간 고정으로 해주어 기본급이 1551600원 입니다 수당 은 자기개발비 396780 가족수당20000 개인연금100000원 자율관리비 52910원 직무수당25500원 보너스가 연600프로인대 월상여 25프로 돌리면서 467980원 입니다
도합2624770원입니다
회사 시급계산법은
기본급+자기개발비+가족수당+개인연금+자율관리비+직무수당+상여25프로÷243.33 이 10786원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달한번 상여는 기본급에 50프로 775800원 만나옵니다.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9640원은 안올려준다고 6465원 해도 문제없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자기계발비, 가족수당, 개인연금, 자율관리비, 직무수당, 상여 모두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등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책정 기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