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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조그만황여새63
조그만황여새63

급여 수당도 시급으로 포함되나요?

현재 시급 6465원240시간 고정으로 해주어 기본급이 1551600원 입니다 수당 은 자기개발비 396780 가족수당20000 개인연금100000원 자율관리비 52910원 직무수당25500원 보너스가 연600프로인대 월상여 25프로 돌리면서 467980원 입니다

도합2624770원입니다

회사 시급계산법은

기본급+자기개발비+가족수당+개인연금+자율관리비+직무수당+상여25프로÷243.33 이 10786원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달한번 상여는 기본급에 50프로 775800원 만나옵니다.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9640원은 안올려준다고 6465원 해도 문제없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자기계발비, 가족수당, 개인연금, 자율관리비, 직무수당, 상여 모두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