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봉제회사고 전 직원이 시급제입니다
기본시급이 12000원
고정수당1 50000원
고정수당2 200000원
교통비-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짐
만근수당-근무여부에 따라 달라짐
잔업특근시 기본시급에 1.5배를 주고있었는데 수당 25만원을 209시간을 나눈다면 기본시급과 잔업특근비용이 너무올라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고정수당 1,2가 포함되며 출근일수 및 만근 충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2020다247190)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