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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봉제회사고 전 직원이 시급제입니다

기본시급이 12000원

고정수당1 50000원

고정수당2 200000원

교통비-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짐

만근수당-근무여부에 따라 달라짐

잔업특근시 기본시급에 1.5배를 주고있었는데 수당 25만원을 209시간을 나눈다면 기본시급과 잔업특근비용이 너무올라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고정수당 1,2가 포함되며 출근일수 및 만근 충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2020다247190)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