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고정수당 1,2가 포함되며 출근일수 및 만근 충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2020다247190)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