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표현이어야 하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쪽지의 내용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