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이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나이제도가 만나이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만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통용하고 있어 법률과 사회통념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명확하게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 출생시는 0세로 생일 도과 여부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세 부터 시작하는 점에서 다른 세계적인 추세를 맞추어 개편을 한 것으로 그 취지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