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통용하고 있어 법률과 사회통념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명확하게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