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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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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기간에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될 경우

채용공고 기간에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기존 공고로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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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자격 기준에 관한 요건을 변경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응 법률 계정으로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채용 공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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