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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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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아래층 물이새서 저희집 화장실 공사를 5일정도 해야된다는데

만약 세입자가 아무도 없는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좀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비밀번호도 안알려주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해당행위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것이며, 누수로 인한 추가 확대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