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주인이 아래층 물이새서 저희집 화장실 공사를 5일정도 해야된다는데
만약 세입자가 아무도 없는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좀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비밀번호도 안알려주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해당행위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것이며, 누수로 인한 추가 확대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