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원룸 건물주가 아래층에 물이샌다고 우리집
수리를 해야된다고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될 의무가 있나요? 안알려주고 뻐기면 수리를 못해서 세입자를 원룸 건물주가 내쫓을 명분이 될까요? 전 제가 없는집 비번을 알려주는게 좀 그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수리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부담하는바, 비협조를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위반을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임차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