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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개비177

똑똑한개개비177

지연이자 기산일이 뭔가요?? 지연이자 기산일 정하는 기준이있을까요??

소장접수했는데 지연이자 기산일에대해 근거를 제출하라는데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법정 기준이있나요?? 제가 접수한건 1일접수하고 3일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제출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특정일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일자를 지연이자 기산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통상 지연이자는 변제기 이후 이행지체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지체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변제기가 종료(기간의 만료점)된 다음날부터 기산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연 이자는 약정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 이후 부터 약정 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의 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