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입신고 및 정정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건물 302호에서 304호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302호에서 304호를 할땐 정부24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304호에서 4층으로 이사할 땐 전입신고 말고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건물 세대분리가 안되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상에는 도로명주소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정정은 잘못신고해서 바꾸는거고 전입은 이사를 말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같은 건물, 같은 주소에서 호수만 바뀐 상황이라면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소 정정 신고로 처리하는 맞고 주민센터 안내대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이 세대별 등기가 분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공부상으로는 호수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의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로 진입하는 전입신고가 아닌 기존 등록 사항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세대로 이사하거나, 세대주·세대원 주소를 옮길 때 신고합니다
정정신고는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수정합니다
즉, 실제 이사를 했지만, 건물이 세대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기존 세대 주소의 세부 정보만 바뀌는 것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이미 존재하는 세대(예: 304호)에 대해 호수/층 정보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안내한 방식이 법적·행정적으로 정확한 처리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 이동 자체를 의미하지만,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층·호수 변경만 있는 경우는 기존 세대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정정신고가 맞습니다
현재 같은건물 302호에서 304호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302호에서 304호를 할땐 정부24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304호에서 4층으로 이사할 땐 전입신고 말고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건물 세대분리가 안되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상에는 도로명주소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정정은 잘못신고해서 바꾸는거고 전입은 이사를 말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아마도 규정에 따라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