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만약 구글 드라이브에 가아청같은 그림 공유받고 삭제하고 계정 정지되기 전에 계정도 삭제하고 몇달이 지났다고 해도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그림 공유받은 링크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만19세 이상이라고 고지되있었으면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만 본다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화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가 되어 있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