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질문
연차생성이 3월로 생성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차촉진을 9월까지
·2차촉진을 12월까지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취규나 사내규정없이 그냥 해도되는지 여부
3. 그렇다면 사내규정 없어도 그대로 직종(사무직, 영업직, 기능직 등) 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계약직 1년은 시행의 복잡성으로 안하고 싶은데 사내규정 없어도 가능한지 여부
5. 실제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지만 근로자 편의에 맞춰 그 해당월에 숫자에 맞춰서 쉬는 경우 문제 없는지 여부( 이런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해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10. 이내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2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진).
네, 그렇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1차 2차 시기만 준수한다면(9월/12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직종별 시행 여부 역시도 가능합니다
계약직 제외도 가능합니다
연차지정일에는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를 명확히 하여야 연차가 정상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만약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전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거치고 변경되지 않은 휴가일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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