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전재산 잃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사기로 전재산 잃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잃고 싶지 않아 어쩌다보니 잃게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도 이혼의 사유로 들어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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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사기의 종류, 왜 전재산을 잃게 된것인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에대해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이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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