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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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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재산 잃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사기로 전재산 잃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잃고 싶지 않아 어쩌다보니 잃게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도 이혼의 사유로 들어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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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사기의 종류, 왜 전재산을 잃게 된것인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에대해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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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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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이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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