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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달콤한당나귀
제가 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3.3프로 세금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조회해보니 신고가 안되어있더라구요 무슨 업체가 바껴서 그랬다 하면서 변명하시던데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사장님이 저한테 신고 안한 그 3.3프로만큼을 다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제가 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뭐 문제 생길건 없나요? 녹취록은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장력금/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소득이 없어 못 받게 됩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구입 등 자금출처 등 작성시 신고된 소득이 없어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은행 대출 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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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세금 그대로 잘 돌려받으시고 별도 신고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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