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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기린95
옹골진기린9522.12.03

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블라인드에 폭로해서 명예훼손하였습니다. 누군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해당 사진을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람이 파악되는 cctv영상은 확보가 어려워 경찰 고소를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요청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해당 장소, 해당 시간에 머물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하게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서 잡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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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경찰도 수사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가능하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인 조사 등에 나아가기 어렵고 관련 고소 사안에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심증만으로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