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지 못해서 고소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상황 요약
제가 일했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 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후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했던 근로 내용 간략하게 입니다.(이외에도 업무 지시 받고 보고를 올린 증거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왔고 직급도 있었으며,직급에 맞게 기본급 인상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중 1회는 매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석 했습니다.
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닝 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전단지 홍보, 시설 기구 정비 및 수리 등 지시 받은대로 근로자로써 할수있는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전구교체,에어컨청소등)
회사에서도 재직당시 고소인을 직접 근무자라 칭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증명해줄 월급 내역과 업무 지시를 내린 카톡 내용과 수년간 일하면서 작성했던 수기 업무일지 등
증거자료 수백장을 제출하여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 입니다.
신고전 충분히 알아보고 법적 자문도 받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고소인 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 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절대 납득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식질문
1.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 재판이 열리면 판사님과 대면을 할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신청 하면 되나요 ?
2.항고와 정식재판청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 ???
3.현재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노동청,검찰 결과 둘다 너무 납득 할수 없어서요
4.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고싶습니다
5.이런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6.노동법/퇴직금 전문으로 승소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답들 달아주시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항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동청 및 검찰에서 혐의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을 이유로 보여지고 본인이 진술 등을 한다고 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고나련하여 검찰 항고를 신청하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3. 1번 내용과 같습니다. 항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함에도 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면, 법리주장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것을 권해드립니다.
5.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6.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노동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