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분을 채용하려고하는데 국적관련해서
중국분이시고 20년전에 한국 오신 분이신데 자녀도 있으시구요
여쭤보니, 영주권 F5는 있으신데 국적은 아직 중국국적이시더라구요…!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이분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국적취득은 안 하신걸로 보면 될까요? 영주권이 있는데 국적취득까지는 안 한 사람도 크게 채용해도 꺼려질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영주권만 있으신분들은 아직 주민번호는 없으신거겠죠~?
2. 영주권만 있으셔도 그냥 어디 관청에 신고없이 채용해도 되고, 사대보험 세금 등 그냥 한국분과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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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f5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f5비자는 산재보험(모든외국인), 고용보험(의무가입),건강보험(직장가입), 국민연금(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필요 없으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