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한 비자 문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면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국내 체류 및 처우
국민 처우: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