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노동부에서 업주와 직원간 채불임금 조정이 안될시 근로 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송치 한다 들었는데
그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업주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 근로관독괌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니 검사가 수사한 이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니 당연히 불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