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지만,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성립한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따라서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목적물이 이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제3자에게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146조), 사기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통상 속은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2조), 내용증명우편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소 의사를 통지하시고, 속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계약서, 광고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