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협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 가능하며, 법적 무효는 강행규정 위반 등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나 메시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