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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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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법적효력... ... ..

사전에 이틀 근무하기로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하루단위 어제까지로 되있어서 문자구두라 할지라도 계약 체결이 된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합격을 문자로 통지받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을 통지받은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문자내역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2일간 근로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