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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즐거워하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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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을때 아래와 같아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1. 야근/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왔음 (실질적으로 야근한적이 없음)

  2. 주말근무나 야간 근로시 대체 휴가일이나 휴가 시간이 주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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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겁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든, 일률적으로 주든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2021.11.11. 선고 2020다224739판결)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형식으로일정한 정액지급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나,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주말근무 및 야간근로시는 휴일, 야간근로이므로 별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상 수당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