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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압류 당한 물건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친구 아버지의 회사에 빚을 갚지 못해 압류 딱지가 붙은 기계장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이틀 정도 사용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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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물품을 은닉하거나, 강제처분의 손상(압류 딱지 제거 또는 손상)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붙여 놓은 압류 강제처분의 표시를 쓸모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있는 곳에서 이를 옮기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물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등 가치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압류한 물건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