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상담 드립니다~ 알려주세요오오

주택보증금으로 인해 동생과 엄마에게 돈을 각각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시 적정이자율을 알려주세요~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5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총 합 1억이상일 경우 적정이자율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빌리는 한도상한은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개인당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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