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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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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해주세요

저는 식대 미포함에 최저시급으로 주휴포함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비과세때문인것같은데 식대 안준다고 그래놓고 급여명세서 식대를 적어놓으셨더라구요. 허위작성 아닌가요? 신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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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부실로 작성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는 사실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식대를 미지급 하였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표현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