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청소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계속근무자)
일주일에 두번 일하고 1일 근무 3시간입니다.
한두달만 일한건 아니고 계속 일 하실분을 뽑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야되나요??
회사입장에서 해야될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1주에 6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휴수당
2) 연차휴가
3) 퇴직금
다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셔야 하니 근로계약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 한하여 가입하면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일반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구글 등에 단시간 근로계약서 예시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시작, 종료시각 설정), 시급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일 3시간씩 2일 근무)이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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