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발급및 5 년소급적용방법 문의
저는 산정특례대상자로 2010년부터 산정특례혜택을 받고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하려고 알아보다보니
산정특례 장애인증명서발급이있더라고요.
질문
1.다니던병원에서 서류를발급받아내면되는건가요?
2.2020~2025년 4월까지 선우앤조신경과 다니다가 병원장님이 진료를 그만보신다해서
2025 년에 4월부터 국립의료원으로 병원을 옴겼는데
서류5 년치를 떼려고하면 어디로가야할까요?
(아직 선우앤조신경과는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쉽고 간략하게알려주세요
지금다니던병원에서 5년치한번에뗄수는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