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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낙태 수술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여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낙태 수술을 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낙태 수술 보험 처리가 되는지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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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중절 수술은 아직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아

      비급여 입니다.

      언젠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4세대 실비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낙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몇가지 조건이 있을경우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경우

      정신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경우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낙태법이 폐지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입니다.

      전액 자기부담으로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임신.출산.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