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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A와 B간의 계약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동일할때
가계약서라는 문구와 확약서또는 약정서라는 문서의 제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효력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서의 제목만으로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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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그 내용이 중요하시며, 문서의 제목이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정서나 확약서라는 제목 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될 부분으로 차이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