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시급제 근로자이고 1일 근로시간,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총근로/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장근무랑 휴일근무가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걸까요?
[예시]
총근로100시간 + 연장 10시간 + 휴일 30시간
① 주휴: 130시간 / 5
② 주휴: 100시간 / 5
뭐가 맞는걸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한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일/5=8시간이 아니라, 8시간*4일/5=6.4시간이 타당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