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와 친구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배달기사를합니다 근데 오전점심티 까지하고 밥먹고 일요일이라서 콜이 잘들어오는 곳으로 가던중 4거리에서 저희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저희 우측에서 한250~300미터 뒤에서 그신호가 다음시호가 저희였습니다 친구가 선두에서 가고있었고 저는 뒤에서 가고 있는상황이지만 옆에 차들 때문에 택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지선에 다와갈때 택시쪽에 신호가 보였습니다 노랑불이였는데 택시가 한 시속80~90키로정도로 클락션을 빵빵눌러가면서 200미터에서 300미터 뒤에서부터 눌러가면서 다가오갈때 그 택시쪽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였습니다 저희 신호로 바뀌었을때는 저희는 이미 정지선을 앞쪽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친구는 살기위해서 멈췄지만 제가 급정거를 시작할때는 이미 근방에 있었고 오토바이가 pcx라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제가 친구를 뒤에쉬 추돌하게 되었고 저는 날라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냥 가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발이 부러진거 같아서 이거 사고접수해서 잡아야된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담당조사관이 하는말이 그 택시로인해 사고가 난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라서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고 친구가 피해자라며 벌점과 범칙금을받아야되니 치료받고싶으면 저를 송치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왜 택시가 신호위반을해서 이런사고가 났는데 그택시로 인해서 사고가난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의 ‘귀하가 가해자’라는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택시는 황색등 진입 후 적색등에서 고속으로 돌입했고, 경적을 연속 사용하며 사실상 위험을 유발한 차량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택시의 급접근이 2차 사고(귀하의 제동·미끄러짐·추돌)를 유발했다면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평가되어 택시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 신호위반 가해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법리 검토
교차로 사고 책임은 신호, 접근 속도, 위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모두를 종합 판단합니다. 귀하가 적색등에서 완전히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지선 근처에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황색등 전환과 동시에 급접근 차량을 회피한 상황이라면 전형적인 회피 기동 중 2차 사고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선행 위협 차량’에 대한 과실이 우선 검토됩니다. 택시가 고속으로 적색등에 진입한 점은 중대한 과실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사고지점 CCTV, 블랙박스, 교차로 신호등 전환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택시의 원거리부터의 속도와 경적 사용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회피기동 도중 발생한 추돌이라는 점, 귀하가 친구를 추돌한 원인이 택시의 급접근과 신호위반 때문이라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1차 판단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영상 확보 후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택시가 그대로 도주한 것은 뺑소니 요건(구호조치 불이행)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차량번호 또는 주변 카메라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계속 귀하를 가해자로만 본다면 정식 이의제기 또는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신호위반 사고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며, 택시의 중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