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와 친구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배달기사를합니다 근데 오전점심티 까지하고 밥먹고 일요일이라서 콜이 잘들어오는 곳으로 가던중 4거리에서 저희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저희 우측에서 한250~300미터 뒤에서 그신호가 다음시호가 저희였습니다 친구가 선두에서 가고있었고 저는 뒤에서 가고 있는상황이지만 옆에 차들 때문에 택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지선에 다와갈때 택시쪽에 신호가 보였습니다 노랑불이였는데 택시가 한 시속80~90키로정도로 클락션을 빵빵눌러가면서 200미터에서 300미터 뒤에서부터 눌러가면서 다가오갈때 그 택시쪽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였습니다 저희 신호로 바뀌었을때는 저희는 이미 정지선을 앞쪽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친구는 살기위해서 멈췄지만 제가 급정거를 시작할때는 이미 근방에 있었고 오토바이가 pcx라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제가 친구를 뒤에쉬 추돌하게 되었고 저는 날라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냥 가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발이 부러진거 같아서 이거 사고접수해서 잡아야된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담당조사관이 하는말이 그 택시로인해 사고가 난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라서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고 친구가 피해자라며 벌점과 범칙금을받아야되니 치료받고싶으면 저를 송치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왜 택시가 신호위반을해서 이런사고가 났는데 그택시로 인해서 사고가난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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