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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60
기발한저빌26023.05.30

사고 과실 및 대처방법과 합의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8일 일요일날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편도 2차선 이지만 끝에 다 주차되어 있었고 택시 한대와 제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뒤에 있었구요. 그런데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오른쪽 차로 정차하듯 가서 저는 손님 내려주려나 그러고 왼쪽으로 좀 틀어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치여서 오토바이 쓸리고 깨져서 엎어졌습니다. 수리비용은 90정도 나올것 같구요. 이럴때 과실은 대략 어떻게 잡힐까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택시는 있습니다. 병원을 가려하는데 과실이 제가 더 높으면 가면 안되는 걸까요? 금가거나 그런곳은 없지만 멍도 들고 해서 입원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수리비랑. 저는 유상종합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어떡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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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후미쪽 오토바이 과실이 많을 듯 합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화면 등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이 많아도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유상종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아직 택시가 선행하여 있기 떄문에 이륜차의 앞지르기 중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며 상대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였거나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였다면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 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내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에서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원 치료는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