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세입자 신용 및 채무가 안좋을 경우 사기죄?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신용 및 채무 상태가 안좋다는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 모르는 전대차로 이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상태로 입주한 상태였고(해당 관련 직접적인 자료는 보지못함)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던 중에 전대차로 입주하였고
자신과 아내 맞벌이하고 있으니, 조금의 시간을 주면
해결할수 있을꺼라고 하여,
고민끝에 이사람과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및 관리비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월세도 몇달치만 내고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자필로 언제까지 미납 금액들을 해결해주겠다
자진퇴거 하겠다
기한내 못할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겠다등
자필 서명 및 지장까지 찍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입자가 보낸 메세지에는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찾고 있지만
3,4금융권에서도 소액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당시 본인의 신용 및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하여,
아파트 거주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저를 기망한 세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경찰서 방문하여 대충 정황을 이야기 하니
사기죄 고소 안된다고는 하지않고..
한번 고소장 접수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키지못할 메세지만 보내고
전화는 일절 피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타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분행위: 기망을 받은 사람이 재산상의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편취의 고의: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당시 신용이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전세사기등의 피해가 급증하는것 같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분은 빨리 내보내는게 급선무인거 같습니다
월세를 2회이상 계속 연체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법으로 해결 하는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늦어질수록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니 빠른 조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보증금도 안받고 계약을 했다는거부터 잘못된거 같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