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센터장이나 교사들의 편의상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다소 추상적인 수 있으나, 센터장 등이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편의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